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부칙

2022.05.18 제531호

2022.05.18 제5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4장제3절(제54조 및 제54조의2), 제4장제4절(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및 제58조), 제60조제9호, 제65조제5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경증명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경증명의 발급이 신청된 경우 그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