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보금의「법인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201x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쟁점유보금을 익금에 계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유보금을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1953심판(2010.12.30)위약금의 지급약정에 따른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봄(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인2299심판(2021.06.17)쟁점공사대금이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