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약금의 지급약정에 따른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봄(취소)
요지
도급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확정시기는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야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므로, 도급관련 위약금이 채권으로서 확정된 시기도 거래당사자간 약정진행률이 달성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된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119심판(2016.10.10)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148심판(2020.07.28)쟁점유보금의「법인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201x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586심판(2023.06.27)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