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성공불융자금은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공할 경우 원리금 등을 징수하나 실패하면 전부·일부를 탕감하는 제도로, 쟁점법인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융자금 상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1953심판(2010.12.30)위약금의 지급약정에 따른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봄(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1서5140심판(2022.09.22)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순손익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