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순손익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성공불융자금은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공할 경우 원리금 등을 징수하나 실패하면 전부·일부를 탕감하는 제도로 쟁점법인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비용 역시 해당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4769심판(2008.10.15)광업권 등의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3서0586심판(2023.06.27)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