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권 등의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요지
발행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광업권 등 평가시 예상순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상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상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주식가액을 재평가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140심판(2022.09.22)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순손익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