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 권리의 보상 ]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2019.08.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