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