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의 배당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이상 청구법인에게 미수배당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처분금액을 유동화사채가 상환된 후에 지급한다는 개별회사의 정관을「법인세법」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시기보다 우선적용 할 수는 없는 점,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열거된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배당금 귀속시기의 예외규정인 같은 영 제7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에 따라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배당금 결의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1953심판(2010.12.30)위약금의 지급약정에 따른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