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수수료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상표권 사용료 관련, 일부 기간(20**, 20**년분)의 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 청구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쟁점구상채권 및 외상매출금채권을 가진 유일한 채권자로 그 잔여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 채무자의 청산시점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중공업의 전반적인 영업을 대행한 대가로 수수하는 비용으로 상표권 사용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1219심판(2015.05.11)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134심판(2015.05.11)청구법인이 선박중개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3917심판(2016.04.11)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333심판(2011.11.10)공급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계약해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6부1536
  • 참조결정조심 2017구0221심판(2017.06.15)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5서0102심판(2007.02.15)쟁점투자금액 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① 토지(용지)구입비 및 ② 전원설비의 자본적 지출액(보강·개량·교체)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설정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