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2처분은 감액경정ㆍ결정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 및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20**년에 사회통념상 그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은 20**년 제*기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에 기재된 환급금은 쟁점세액에서 쟁점가산세만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에 대한 납세 고지가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보증보험금판결일까지 청구법인과 ◎◎중공업 간에 쟁점계약의 해지사유, 책임의 귀속, 금액 및 해지일 등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가산세 처분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980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2885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