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계약해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공급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쟁점공급계약의 해제를 부인하면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공급계약이 민사법상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980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2885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