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배관시설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소가스 제조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관시설은 그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이 구축물(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 등)이라기보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기계 및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980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3302심판(2017.04.07)쟁점자산을 조특법 제26조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885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전4563심판(2018.12.27)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