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산을 조특법 제26조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액화가스를 초저온이중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 중 기화기와 GSU는 액화가스를 기화하는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치이고 초저온이중탱크와 CE탱크는 그 전단계에서 액화가스를 저장 및 기화기로 송출하는 시설이며 양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3917심판(2016.04.11)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2861심판(2019.12.05)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