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302심판(2017.04.07)쟁점자산을 조특법 제26조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