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등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회 매립에 따른 공유수면에 토지가 조성되고, 청구법인이 회 이송비용을 장부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쟁점조사비용은 그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인 화력3부두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고 한 감가상각비 및 쟁점조사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3917심판(2016.04.11)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