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1조 [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