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투자금액 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① 토지(용지)구입비 및 ② 전원설비의 자본적 지출액(보강·개량·교체)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설정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전원설비의 보강공사, 개량ㆍ교체공사에 지출한 금액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대상 투자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980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2885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