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③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④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