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29, 2005.2.19, 2005.3.8>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6.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8.

삭제 <2000.12.29>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3.2, 2003.12.30, 2004.6.5, 2005.2.19, 2005.3.8, 2006.2.9>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의2.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1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1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③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