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1.

삭제 <2006.3.14>

2.

삭제 <2003.3.26>

3.

삭제 <2003.3.26>

4.

삭제 <2006.3.14>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