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②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2.9>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