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요지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은 이전가격조정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항은「법인세법」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금액은 기술사용료 지급시점에 배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법인세법」상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051심판(2017.10.27)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980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24심판(2018.06.27)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2885심판(2018.11.08)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