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②수수료 중 조선소 지배회사 주식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선박 수주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②수수료가 지급시기 등으로 보아 수주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나, 수주와 관련하여 공동심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제3의 거래관계자에게 정보와 컨설팅 등의 대가로 지급하여 이는 접대성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수수료 중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 및 선박수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051심판(2017.10.27)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부3259심판(2014.12.26)선주승인을 조건으로 선박 관련 제품을 선박건조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제품공급승인을 받은 다음 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3986심판(2007.05.04)수출알선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부1219심판(2015.05.11)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 따른결정2019서401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01심판(2020.06.19)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