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출알선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수출알선수수료는 섬유류 수출을 위한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24심판(2018.06.27)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