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주승인을 조건으로 선박 관련 제품을 선박건조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제품공급승인을 받은 다음 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요지
선주가 조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커미션을 제공한 제조업자의 제품을 조선사로 하여금 납품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부1077심판(2014.10.31)청구법인이 조선사에 선박기자재를 공급하도록 승인한 선주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금전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24심판(2018.06.27)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