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선사에 선박기자재를 공급하도록 승인한 선주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금전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
요지
선주가 조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커미션을 제공한 제조업자의 제품을 조선사로 하여금 납품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부3259심판(2014.12.26)선주승인을 조건으로 선박 관련 제품을 선박건조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제품공급승인을 받은 다음 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