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중개업체가 중개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 중 중개업무 관련 메일은 처분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중개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요청한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서 입찰가격 등 운송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수주 당시’에 전송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중개업체와의 용역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0605심판(2017.09.06)쟁점중개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624심판(2018.06.27)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