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중개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이 일부 중개수수료에 대해 용역제공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선박건조를 수주해야 하는 조선회사 입장에서는 발주사 측이 선정한 중개인과의 중개용역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어렵고 발주사 측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중개수수료가 중개용역의 제공과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이 당초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리과정 중에 제시된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메일을 포함한 관련 증빙 원본의 실재 여부 및 중개용역과의 연관성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134심판(2015.05.11)청구법인이 선박중개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2019서401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01심판(2020.06.19)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