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자전문회사가 인수회사 임직원이 인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장축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지급한 상장축하금은 원래 인수회사 또는 타주주가 노사협의 과정에서 인수회사의 직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 바, 일반적으로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과 직접 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