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134심판(2015.05.11)청구법인이 선박중개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부1219심판(2015.05.11)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24심판(2018.06.27)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