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당초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절토나 성토 등을 하여 코스조성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일응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 즉 골프장진입도로나 관리도로의 포장공사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유원지로의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