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사실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232심판(2010.11.26)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다시 유흥주점영업 신규 허가를 받은 경우 중과세 처분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지0743심판(2014.01.28)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폐업되었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아니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09지0559심판(2009.09.17)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지0744심판(2012.12.06)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2188심판(2020.12.11)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53심판(2021.10.08)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