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임차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 이전에 건물명도 등 판결을 받은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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