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다시 유흥주점영업 신규 허가를 받은 경우 중과세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폐업하였다가 직후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한 점 폐업한 후에도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기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중과세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859심판(2014.05.07)쟁점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