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점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2188심판(2020.12.11)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9심판(2014.05.07)쟁점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