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의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또한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