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요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대중음식점 영업과 유흥접객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징표이기는 하지만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는 유흥접객업도 있을 수 있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는 경우라도 주류, 음료수,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노래, 연주 또는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된 영업 형태는 일반 유흥접객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흥종사자가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가 되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노래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풍경 등 영상이 나오는 시설인 이른바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은 일반 유흥접객업 형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