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킨다. 나. 영업장소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면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