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8.12.28.)부터 5년 이내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이 건 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점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9심판(2014.05.07)쟁점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0심판(2014.07.21)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785심판(2021.06.14)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53심판(2021.10.08)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