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00의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00이 관광유흥음식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쟁점부동산만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2188심판(2020.12.11)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73심판(2022.08.22)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12심판(2023.02.06)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597심판(2023.06.19)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43심판(2024.01.17)쟁점지하층 면적(147.45㎡)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세를 고급주택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