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분(지하 1층)에 침대, 가구, 가전제품 및 운동시설(런닝머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증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85심판(2020.08.26)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541심판(2020.09.09)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0심판(2014.07.21)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