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 3∼4층과 쟁점부동산 5층은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 등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5층을 3∼4층과 함께 1구의 건축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12심판(2023.02.06)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