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어느 건물의 지하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