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가 고급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동호 제1목의 1구의 건물은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며, 그 제2목의 1구의 대지면적은 비록 수개의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구의 건물의 부지로 공여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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