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의 건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아파트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 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각 호실은 경제적으로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유면적으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