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제77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