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 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고급주택을 사치성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건물취득자가 취득하지 못한 종전부속토지의 일부와 일부지분이 그 주택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