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하층 면적(147.45㎡)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세를 고급주택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지하층은 이 건 부동산 신축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점, 쟁점지하층 벽면이 거울로 시공되어 통상적인 주거공간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0심판(2014.07.21)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23지0344
  • 참조결정2023지0345
  • 참조결정조심 2022지0273심판(2022.08.22)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