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일부 에 청구법인과 임차인 소유의 물품을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바로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785심판(2021.06.14)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0심판(2014.07.21)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43심판(2024.01.17)쟁점지하층 면적(147.45㎡)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세를 고급주택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